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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있는 충북 단양군 B 대 142㎡ 및 그 지상 단층주택 32.63㎡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주택의 개축공사를 하면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인접한 국유림 228.7㎡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고 석축을 쌓는 등으로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나무를 베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주택의 개축공사를 하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국유림 228.7㎡의 형질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위 주택 대지에 심겨져 있던 10년생 은사시나무 2그루, 뽕나무 1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형질변경 실측현황, 위법행위 산출내역,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주택개축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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