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9 2019고정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하순경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 국유림 중 690㎡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수목과 토사를 제거한 후 취수시설과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사진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작은 점, 복구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