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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9 2012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D아파트에 집이 있는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6,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에 있는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E’의 요구로 2010. 5. 24. 피해자 C을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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