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에게 멱살을 놓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3. 13. 23: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방면으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 현장 부근을 지나던 H이 이를 목격하였던 점, ②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른 증거와 더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가 허위라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그러한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