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 F, G, H, I, J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7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6. 경 남양주시 M, 108 동 주차장에서 N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N으로부터 O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P) 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N 등으로부터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2015 고단 3833]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Q’, ‘R’, ‘S’, ‘T', 'U'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O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P), V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W),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Y), Z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AA),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AC),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AE), A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AG), A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AI)를 수집한 뒤,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