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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경 지인인 B으로부터 “ 개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11. 중순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보내주고,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D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배팅을 하는데 통장을 구하고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있던

A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 대포 통장을 구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0. 1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가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준 유한 회사 더 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358465, 1005-902-358491) 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건네받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 개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1. 중순경 위 성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가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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