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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가단101452
주식양도통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라디에이터 가스켓 등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0. 8. 25. 설립되어 그 후 상호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D은 설립 당시 보통주 20,00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14,000주는 원고 명의로, 5,000주는 피고 명의로, 1,000주는 E 명의로 인수되었다.

다. 그 후 D은 2004년경 2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4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중 10,000주는 원고 명의로, 20,000주는 원고의 아들인 F의 명의로, 10,000주는 피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라.

E는 2005. 10. 31.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D의 주식 1,000주를 반환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주식회사 두원공조에 라디에이터 가스켓을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실, 원고는 D 설립 당시 주식납입금 100,000,000원 전액을 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설립절차 비용도 모두 부담한 사실, 원고는 2004년경 D의 증자 시 신주의 주식납입금도 모두 납입한 사실, D은 상당 기간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소속 직원들도 H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이 D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H을 운영하던 중 기존 거래업체 외에 새로운 거래처인 주식회사 두원공조에 납품하기 위하여 D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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