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인 F파 조직원들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BL선거구)와 관련하여 M 후보를 지지하는 같은 조직원 G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위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선거인들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같은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D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선거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전송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M 후보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협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