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463]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중구 G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만든 액체가 담긴 안약통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1810]
1. 피고인은 2011. 10.경 오전 무렵 서울 중구 G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에 녹여 만든 안약통에 들어있는 액체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3눈금 가량 빨아들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안약통에 보관하고 있던 액체필로폰 불상량을 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한 음료수를 I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오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