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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Q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G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R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S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S와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T건물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R과의 통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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