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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6 2012노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이유

Ⅰ.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표시한다.

제2항 이하의 피고인들에 대한 기재 방식도 이와 같다.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이 인정한 횡령액 125억여 원 중 88억여 원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37억여 원도 원래 회계처리 착오로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를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과 회사의 부도를 막고자 증자, 차입 등으로 총 2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27억 원을 증자하고 그에 따른 개인세금을 낸 것이 전부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같은 외관과 달리 실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AA 1999. 4. 23. ‘주식회사 AD’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3. 7. 15. ‘주식회사 AE'으로, 2006. 12. 29. ’주식회사 AA‘로, 2008. 8. 12. ’주식회사 AF‘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4. 5. 18. 코스닥상장되었다가 2009. 4. 11.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되었음 (이하 ‘AA’라 한다)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예정하고 있고 합병 후 소멸될 회사로서 영업활동도 없는 회사이나, 다만 상장법인으로서 AB의 영업을 자금조달의 근거로 삼아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임무를 맡게 된 것이고, AB은 AA가 조달한 목적대로 자금을 이전받아 자신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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