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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병역법 위반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9. 25.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 C 쪽 방 상담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서울역 쪽 방 상담소에 2016. 1. 21. ~ 22. (2 일), 2016. 1. 25. ~ 29. (5 일), 2016. 3. 8. (1 일) 등 총 8 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인자 : 자백, 가정 불화 등이 영향을 미친 점, 재복무의사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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