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8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01호에 있는 C에 소속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9. 6. ~ 9. (4 일), 2016. 10. 11. ~ 13. (3 일), 2016. 10. 17. ~ 20. (4 일) 등 총 11 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위반 사유( 늦잠) 수긍 곤란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