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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4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안 림 로 239-50 소재 충청북도 충주 의료원에 소속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충주 의료원에 2015. 3. 23. ~

3. 24. (2 일), 2015. 9. 2. ~

9. 9. (6 일), 2015. 9. 14. ~ 10. 5. (14 일) 등 총 22 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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