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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35697
특허권공유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본합의서의 작성 (1차 합의) 원고와 C은 피고 회사를 공동운영하여 오던 중 2015. 2. 12. 원고의 지분(주식)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1차 합의서’라 하고 이로써 이루어진 합의를 ‘1차 합의’라 한다). 기본합의서(갑 제1호증) 위 당사자는 원고(양도인)의 지분 43%를 C(양수인)에게 이전하고 C은 그 대금의 결제를 아래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1. 공장 : 토지 및 건물에 소유권 43%를 원고에게 즉시 이전한다.

A. 공장 시세 기준 임대료의 43%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임대료의 지급시점은 원고가 사용할 별도 공장을 임대하였을 때 개시한다.

B. 현 공장의 부채 중 43%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C에게 지급한다.

2. 사무실 : 1507호의 시세를 평가한 후 평가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2015. 3.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3.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A. 재고자산은 현재 구매금액 가치를 평가 후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재고 실사 후 판매불가 재고는 평가금액에서 제외한다.

B. 기타 기계장치는 재무제표상 장부가 기준 잔존가치의 43%를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4. 당좌자산 : 2015. 1. 31.자 Samjang의 회계상태를 기준으로 4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C 개인의 미정산분은 인정 차감한다.

5. 특허 등 무형자산 : 원고와 C이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양수인 : C (서명) 양도인 : 원고 (서명)

나. 주식양수도협의서의 작성 (2차 합의) 주식양수도협의서(갑 제2호증) 위 당사자는 원고(양도인)의 지분 43%를 피고(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피고는 그 대금의 결제를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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