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7:40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54세)이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 앞을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82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수는 등 마이티 화물차를 시가 536,7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노루발못뽑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