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상가에서 ‘H’ 라는 상호로 빵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 청 부근에서 열린 민속 장터에서, 피해자 I 협동조합 대표자 J의 남편인 K에게 “ 내가 운영하는 H 매장 9평 중 6평을 넘겨주겠으니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 6평을 인수하면 인수한 자리에 조합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의 원 임차인이나 전차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매장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전차인 L에게 월세를 3,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피고인도 전전세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하고 매장을 운영하였던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나 월세를 전차인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전제로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조합과 원 임차인이나 전차인 L와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 과의 사이에 2014. 6. 23.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임대차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6. 23.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6. 26. 2,000만 원을, 2014. 6. 30. 3,000만 원을, 2014. 9. 3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N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각 이체 확인 증, 녹취서 [ 증거 목록 순번 1, 2, 3] [ 증인 K, N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