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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K는 이 사건 매장이 지하철 역사 내 매장으로서 전대차 계약 체결이 금지된 곳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장의 전 전차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이 사건 전 전차권 양 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K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권리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상가에서 ‘H’ 라는 상호로 빵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 청 부근에서 열린 민속 장터에서, 피해자 I 협동조합 대표자 J의 남편인 K에게 “ 내가 운영하는 H 매장 9평 중 6평을 넘겨주겠으니 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 6평을 인수하면 인수한 자리에 조합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의 원 임차인이나 전차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매장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전차인 L에게 월세를 3,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피고인도 전전세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하고 매장을 운영하였던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을 권리금이나 월세를 전차인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전제로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매장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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