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7417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골프카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골프장비 부품 도매 및 부동산입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소속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4. 12.부터 2005. 5. 24.까지 원고 회사의 2001 내지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원고 B에 대한 2001년 내지 200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유형은 일반통합조사에 해당한다. 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누락하고 증빙 없이 경비지출을 과다 산입한 사실 및 원고 B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지출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미국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460,374,000원 및 부가가치세 50,403,000원, 원고 B에게 2000년 내지 2003년 과세기간의 소득세 310,291,000원 및 부가가치세 37,1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30. 원고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및 원고 B의 2005년 내지 2009년 과세기간의 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데(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유형은 일반통합조사에 해당한다. ,

제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D 또는 E로부터 상당한 금원(원고 회사 140억 원, 원고 B 3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융거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됨을 이유로, 2010. 10. 6.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대상기간을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로, 원고 B에 대한 종합소득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