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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9 2020고단5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9:50 경 B 코나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암 교차로 방면에서 양 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 송 초교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 촌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코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코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인한 하지 마비의 중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F, D), 소견서 및 중 상해 여부 의사 진술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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