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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0 2020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로 128-5에 있는 상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로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남악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중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F 인적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된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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