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로 128-5에 있는 상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로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남악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중상해 여부 판단), 수사보고(F 인적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된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