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촌 쪽에소 통진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일반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