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곡동 방면에서 운수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84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 흉추부 극돌기 골절 및 다발성 압박 골절, 경추 제4-5번간 신경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