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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5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시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암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차선의 4차로에는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J(56세) 운전의 K 그랜저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신호가 변경된 후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4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위 쏘나타 택시의 어떤 부분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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