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1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