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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3. 12. 23. 23: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50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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