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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0:44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사고장소 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2010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당시 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목격자 D 등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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