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K동 동대표 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L)로 '2019.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경 피고인의 아파트 체납 임대료로 40만 원을 엘에이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후 같은 해
5. 4.경 아파트부녀회에 50만 원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사비 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9)
1.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임대료 대금납부 확인원, 경로잔치 행사비 집행내역, 용도외 지출 반환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사비 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자기도 모르게 개인 용도로 돈이 빠져나갔고 관리소장과 논의하여 다시 돈을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로잔치 행사비를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을 그날 즉시 횡령의 고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본인이 나서서 관리하겠다고 요구하여 2019. 4. 30.경 100만 원을 판시 농협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