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4노5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