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402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