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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경우 이른바 ‘ 정신 과적 신체화 장애 ’를 앓고 있어 그 영향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회신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 A 부분 중 “ 상해로서 ”를 “ 질병으로서” 로, “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을 “ 입원치료를 한 다음 ”으로, “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를 “ 입 퇴원 확인서” 로,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 B 부분 중 “ 상해로서 ”를 “ 질병으로서” 로, “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을 “ 입원치료를 한 다음 ”으로, “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를 “ 입 퇴원 확인서”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9. 9. 29. 경부터 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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