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3고정1643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쉽게 입원이 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J 정형외과 원무과장 K 등의 도움을 받아 허위 입원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9. 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2011. 9. 20. 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2011. 12. 21. 경부터 2012. 1. 5. 경까지, 2012. 3. 2. 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 좌 측 일차성 무릎 관절 증, 우측 하퇴 부 비복근 내측 근육 부분 파열, 양측 슬관절 부 골 관절염, 무릎 관절 증’ 의 병명으로 총 4회에 걸쳐 69 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경 J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등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며 식사나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 역시 입원 첫날만 제대로 받았을 뿐 그 이후부터 는 물리치료 접수만 한 채 전혀 물리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9,979,974원을 피고 인의 모 L 명의 농협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1. 경부터 2011. 3. 7. 경까지, 2011. 7. 7. 경부터 2011. 7. 20. 경까지, 2011. 10. 6. 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신경 뿌리 병증 동반 경추 간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