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1. 4. 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주 )F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 2.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 회사는 청주시 청원구 G, H, I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은 후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을 하기로 하고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향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그 타인이 채무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음으로써 분양대금을 원래 목적대로 임야 개발 등에 사용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중순경 ( 주 )J 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 주 )J 이 충남 보령군에서 시공 중인 공사의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 위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 받고 ( 주 )J 의 채무 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 주 )J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8. 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중 1억 3,000만 원을 ( 주 )J 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