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위 대여행위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경영상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배임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1. 15.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11. 17.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항소 이유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위 항소 이유서 기재 주장은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B는 2014. 7. 2. 경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F는 청주시 청원구 G, H, I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은 후 수분 양자들에게 분양을 하기로 하고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향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