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D에 대한 채권자들 로서 D 소유였던 아래 부동산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① 내지 ⑥ 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2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2 순위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E F G H I J K L M N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 조합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 최고액 4억 8,100만 원인 1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1 순위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고, P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 최고액 5억 6,000만 원인 3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3 순위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였다.
다.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발을 하여 그 일부인 E, F, G, I, J 토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②, ③, ⑤, ⑥ 번 부동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분양 토지’ 라 한다 )를 실향민들 17명과 Q 등( 이하 ‘ 이 사건 수분 양자들’ 이라 한다 )에게 분양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수분 양자들은 D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 각자의 토지대금) 합계 621,642,000원 중 일부 금액을 O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일부 금액은 D이 P에게 갚아야 할 토지 매수 잔대금 채무 중 일부( 이 사건 제 3 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일부 임 )를 인수하고 P에게 각자가 분양 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법무 사인 피고는 D으로부터 토지 분양업무 및 이전 등기업무 등을 위임 받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수분 양자들은 분양대금을 D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맡겨 피고가 위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