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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출구 사거리 교차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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