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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노3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4. 13: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향에서 운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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