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7%( 위 드마크)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 차선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도주 운전 이른바 ‘ 뺑소니 운전’ 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 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2년,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6. 12. 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가 깨지고 그릴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본 넷 앞부분에도 충격이 흔적이 있을 정도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7. 2. 5. 결국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