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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교통사로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8,2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마침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먼저 구조한 다음 피해 차량을 타고 추격하여 붙잡히게 된 것으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험으로 모두 처리해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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