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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31095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가동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좌3 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상병명을 ‘좌 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6. 3. 6.부터 재요양을 받으면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2006. 6. 30.까지 요양연기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30. ‘원고의 현재 상병상태는 증상고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2006. 7. 9. 이후 치료종결하고,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진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고 향후 경과에 따라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후 실제로 재발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3. 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통원치료를 계속하다가 2006. 6. 14. 같은 병원에서 2006. 9. 12.까지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절단부위 신경종으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2006. 6. 30.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음(2006. 6. 30.자 소견서)

②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종의 발생으로 원광대학교병원에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음(2006. 8. 7.자 소견서)

③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좌측 제3수지 절단 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절단 부위 신경종의 발생으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007. 4. 27.자 소견서)

④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의사

좌 제3수지 신경종으로 신경종 절제술 시행 예정임(2007. 6. 12.자 진단서)

⑤ 한강성심병원 의사

신경종으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08. 2. 26.자 진단서)

(나) 피고 익산지사 자문의(각 2006. 6. 28.자)

① 신경종 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음, 증상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됨(자문의 1)

② 신경종 수술 후 약물치료로 통증 완화되고 수지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좌측 수부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종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③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3)

④ 재요양으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로 증상고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2006. 6. 30.까지 요양 후 종결 판단함이 필요함(자문의 4)

(다) 피고 본부 자문의

① 2006. 3. 7. 신경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원광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상 4회에 걸쳐서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적 가료 후 상당기간 충분한 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1)

② 수상 이후 치료과정 및 경과기간과 현재의 재요양 후 회복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치료연기의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치료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요양을 불승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10. 이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일 또는 2006. 7. 10. 현재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즉, 계속 치료를 받더라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6. 3. 7.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추가로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2006. 7. 10. 이후인 2006. 9. 12.까지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한 점, 원고의 주치의들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의사는 이 사건 처분일 및 그 이후인 2006. 8. 7.에도 원고는 신경종 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위 각 소견에 따르면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는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기간 동안에도 경과관찰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당시까지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닌 이상 요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원고를 진료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 한강성심병원의 의사들은 일치하여 원고는 수술 후에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신경종 제거술이 다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의 증상은 고정되지 아니하였고, 2006. 7. 10.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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