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세명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근위 중족골 갈매기형 절골술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원고 A는 2011. 3. 17. 좌측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 병원 의사 C으로부터 근위 중족골 갈매기형 절골술, k-강선 고정술, 외측부 이완술, 건막류절제 골이식술(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1. 4. 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5. 21. 퇴원하였다.
3) 원고 A는 2011. 7. 27.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D로부터 천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 A의 장해 원고 A는 맥브라이드 기준(직업계수 6) 천비골신경병증으로 말초신경손상 Ⅱ-L-a(하지 내복재 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준용 9%의 손상일부터 3년 한시장해와 엄지발가락에 족지 Ⅱ-A-c-1(부분적 강직으로 두 관절의 운동제한이 추상지에 이른 것)의 5% 영구장해, 제2, 3, 4, 5족지에 각각 족지 Ⅱ-B-1(부분적 강직으로 기타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추상지에 이른 것)의 2% 영구장해(위 모든 장해를 ‘이 사건 장해’라 한다
)를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원고 A에게 운동제한, 저림증상, 관절강직, 신경손상의 특별한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