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207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4. 21: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D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리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이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G에게 “이 개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손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