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20.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 앞에서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G(57세)에게 “사기꾼놈 새끼야, 도둑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 20.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 앞에서,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G(57세)에게 “고위공직자를 사칭한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F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증인신문 내용을 기록하느라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