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모욕
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5. 24. 16: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 A와의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피해자 F(여, 46세)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놈은 한방에 죽일 수 있어 밤에 조심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냐, 이 썅년아, 똑바로 살아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끝까지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너 죽을 때까지 쫓아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 찢어 죽인다, 니들이 인간이냐, 니 새끼들까지 모두 찢어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개자지야, 벼락맞아 죽어라, 야구방망이로 대갈빡을 뻐개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1. 5. 24. 16: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