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4. 12 04:04 경 수원시 곡반정동 아이 파크 6 단지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을 호출하여 화성 시 봉담읍 소재 수원 대학교 정문까지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 시킨 뒤, 2017. 4. 12 04:20 분경 화성 시 봉담읍 와우 안 길 17 수원 대학교 정문에서 대리 운전비를 요구하며 깨우는 피해자를 향해 위 장소를 지나던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씨 팔 새끼야, 돈 빌어 처먹느라고 고생한다, 거지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위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도 대리기사냐,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거지같이 생겨 가지고, 씨 팔”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40 분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위 B,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줘야 해 씨 팔 새끼야, 평생 짭새질이나 해먹어라,
늙어 빠진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