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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5. 09:1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천안지원 2009고약4146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법 2009고약12121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09고단3914호),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5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77km의 장거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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