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1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유앤미인베스트먼트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자동차구입자금 2,500만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카드를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D를 통해 2011. 1. 28.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소개자인 E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G, H 대질부분 포함)
1. 프레스티지 자동차 구입자금 일반대출 신청서
1. 각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카드
1. 각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