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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9. 21:3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농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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