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7. 02: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리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02:37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171 ( 신평동 )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신평 파출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피해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온 다음 그 곳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집에 못 간다,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데스크 안으로 난입하려고 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자료( 택시 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