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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단151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집행 선고 부 패소 판결( 위 판결은 2016. 6. 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을 받았고, E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 북구 F 101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상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인상한 후에 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대봉천신협에서 위 상가에 채권 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받은 대출금 2억 7,000만 원 가량을 2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5. 위 상가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인상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받은 보증금 인상 분 1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대구 북구 F 건물 101호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그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170,872,127원을 배당 받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여러 민 형사 분쟁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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